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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