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인증농가에 재배장려금 25억 원 지원
○ 4일 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해야 장려금 받을 수 있어
○ 곡류·채소·기타 등 지급단가 인상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도내 친환경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필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곡류·채소·기타 품목은 1ha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으로 전년보다 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경·약액 재배, 버섯재배 농가 및 0.1ha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인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친환경농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15년도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 2017년도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29개 시·군, 4,111농가, 3,703ha에 20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했다.
<참고자료>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
□ 사업개요
〇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도 내 필지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10.31.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는 필지
〇 사 업 량 : 5,369ha
〇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61, 시군비 1,439)
〇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급하여 품목별 소득
차이 보전 및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〇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 신청자의 농지소재지 시·군에 제출
(단,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개별 제출)
□ 2019년도 지침변경사항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지원대상 확대 |
ㅇ 지원제외 대상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한도 범위 - 0.1~0.5ha까지 지원가능 |
ㅇ 지원제외대상 - 삭제
ㅇ 지원한도 범위 - 0.5ha까지 지원가능 |
지급단가 |
ㅇ 품목별지급단가 - 곡류·채소·기타 : 유기 550, 무농약 300 - 과 실 류 : 유기 1,500, 무농약 1,380 |
ㅇ 품목별지급단가 - 곡류·채소·기타 : 유기 700, 무농약 500 - 과 실 류 : 유기 1,500, 무농약 1,380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시·군에 제출
<신설>
|
ㅇ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 신청자의 농지소재지 시·군에 제출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 개별 제출)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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