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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도, 축대·옹벽 등 16개 해빙기 취약시설 대상 긴급안전점검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2. 28.

 

도, 축대·옹벽 등 16개 해빙기 취약시설 대상 긴급안전점검

 

○ 2월 28~3월 26일 용인 상현마을 아파트 옹벽 등 16개소 대상
- 안전특별점검단과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용인 상현마을 A아파트 옹벽 등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축대와 옹벽, 비탈면의 붕괴나 지반침하, 구조물 손상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관할 시 담당부서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발생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해빙기에는 축대·옹벽, 비탈면 붕괴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상 징후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시·군 재난관리부서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계획

 

≤ 해빙기 재해 발생원인 ≥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 발생

해빙기에 기온상승과 합께 동결융해를 반복하면서, 지반 약화 및 침하로 인한 시설물 구조 안전성 저하 →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 해빙기 사고 원인과 연관성이 없는 일반 사고 제외(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

□ 점검개요

(근 거) 「시설물안전법」 제59조, 「재난안전법」 제30조

(기 간)`19.02.28. ~`19.03.26.

(대 상) 옹벽, 절토사면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 * 16개소 표본점검

옹 벽

절토사면(비탈면)

비 고

2종 시설물

기타

2종 시설물

16(개소)

4

7

5

*(기타) 자체관리 대상

 

(점검반) 합동점검반으로 구성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공무원 등

중점 점검사항

- (비탈면붕괴) 인장균열, 침하, 지하수 용출, 낙석, 이완암 전도위험 등

- (지반침하) 구조물 및 건축물 주변 침하, 활동, 세굴 등 변위

- (구조물 변형) 구조물 손상, 균열, 배부름 변형, 기울어짐 변형 등

- (기 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제2종시설물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물(옹벽, 절토사면) 현지 확인→누락시설 발굴

□ 향후계획

(현장방문) 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방문 요청

(결과공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지적사항 등 사례 전파 및 정보 공유

(사후관리) 안전조치명령 및 해소시까지 지속 관리하도록 시·군에 통보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