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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월세 깎아주는 대신 전입신고 하지마라? … 도, 전수조사 나서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2. 21.

 

월세 깎아주는 대신 전입신고 하지마라? … 도, 전수조사 나서

 

○ 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중점 조사
○ 3월31일까지 실시, 미신고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면 돼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참고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 추진방침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주민등록법 §20조 및 시행령 §27조 ①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치단체별로 전국 동시 실시하되,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추진개요

기 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조사자 : 읍면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통․리장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2018.12.31. 기준 100세 이상자 : 3,602명(경기도 인구의 약 0.03%)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주요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공, 공고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 3. 31.

※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여부 중점 조사 공문 발송 : 2.14.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 15. ~ 3. 31.

○ 사실조사 결과보고 : 4. 3.까지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