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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도, 개선안 정부 건의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2. 21.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도, 개선안 정부 건의

 

○ 조정대상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해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일으켜
- 역세권, 최근 준공된 아파트 등 일부 한정된 지역만 가격상승 현상 있어
- 그 외 지역은 가격상승 없는데도 규제만 받아
○ 주택시장 과열 조정과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해결 기대

 

 

경기도가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는 올 2월 기준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에서 강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팔달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평균 청약경쟁률 5:1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데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용인시 역시 교통여건,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 호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세부적 조사를 통해 조정대상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정대상지역 구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 달 14일과 2월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 고

조정대상지역 현황

□ 도내 지정현황

일시

조정대상지역

지역 개수

’16.11.3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주1)

6

’17.6.19

광명

1

’18.8.28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2)

3

’18.12.31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3

전체

13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