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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6월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3. 12.


6월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의심자 대상

-투기과열지구(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의심사레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도 집중 조사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이번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고나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고나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가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에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계획


(업/다운 계약,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탈세 방지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신규 분양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관련 민원 증가하는 등 부동산 거래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조사) 필요 * 13만호(2018년 기준)


추진방향

시ㆍ군, 세무서와 협력하여 도내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 실시

ㅇ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내 3억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하여 조사 실시

투명한 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신고 등 위법 행위자대하여는 엄격한 벌칙(과태료) 적용 및 세무서 통보 조치


조사개요

ㅇ 추진일정 : ‘19. 3. 11 ∼ 6. 28 (3개월17일간)

세 부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ㆍ자체계획 수립 제출(시ㆍ군 → 도)

3. 15까지

ㆍ조사대상 자료 조사

3. 15 ∼ 3. 22

ㆍ거래관련 소명자료 요구 및 조사 실시

3. 22 ∼ 5. 31

ㆍ행정처분 및 관련기관 통보(세무서)

5. 31 ∼ 6. 28


ㅇ 대상지역 : 31개 시ㆍ군 * 자금조달계획 조사 :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ㅇ 조사대상

- 실거래가 : ‘18. 8. 1 ∼ ’18. 12. 31 기간 중 거짓 신고 의심 건

- 자금조달계획 : ‘18. 9. 15 ~ ’18. 12. 31.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 시·군·구에서 업다운 및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의심이 요구되는 건

ㅇ 추진체계 : (도) 계획 수립ㆍ총괄 / (시ㆍ군) 조사실시ㆍ행정처분

ㅇ 조사실시 및 행정처분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업무 매뉴얼” 및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참조하여 처리

- 부적정 신고(거짓 등) 혐의자(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필요시 세무서수사기관(경찰) 고발 조치

- 거짓 신고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세무서(탈루 세금추징)통보

 

과태료 : (거래가격 거짓)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그 외)취득가액 5% 이하 등


출처-경기도뉴스포털